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보통 협의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이혼 조건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을 제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어떻게해야 할지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배우자의 요구조건이 바뀌고, 자신감을 보인다면
아마도 이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겠죠.
상대 변호사로부터 받은 제안에 바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되, 결정을 바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상대 변호사는 배우자의 대리인이라, 결코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른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크게 관계가 없다면, 이혼을 진행해도 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상대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혼 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배우자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할지 코치해 줍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도움없이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상대 변호사가 이혼에 대한 협상을 요청해올 경우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은 삼가고 변호사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당사자 간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배우자와 아직 한 집에 살고 있다면,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한 논의는 상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당사자들 간에는 논의가 어려운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혼에 관련한 연락은 모두 상대 변호사를 통해 오게 되므로,
직접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협상없이 이혼소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연락을 해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대 변호사는 여러분에게 고지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소장을 읽다보면 매우 화가 날 텐데요. 화가 나더라도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는 등 다른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기일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나기 싫다’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배우자의 편이므로 그쪽에서 제시하는 이혼 조건은 여러분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상대가 제시한 조건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불리한 조건에 동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정신적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려분은 그 변호사와 이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과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압박감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측 변호사 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협상된 내용으로 합의 또는 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가 동행해주므로 안심하고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과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가기 전 합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재판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잘 반박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바를 잘 설명해야합니다.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잘 대응을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유리한 주장을 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