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바람, 3번째 이혼 소송…
제발 기각해주세요!
“이번에만 벌써 3번째 이혼 소송이에요.
3번이나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매번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못해줘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진행하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되려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할까 봐 두려워
이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유책주의는 이제 옛말이라던데요…
법원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해 주는 바람에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잠자코 이혼을 당하게 생겼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결단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죠.
사람들이 ‘법원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해 줬다!’
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판시한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다면
통상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출이혼’을
당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남편이 3번 바람을 피우고,
3번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외도를 할 때마다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오는 통에
의뢰인 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 분과
반대로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남편 사이에서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 튀기는 법적 공방을 벌였던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을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불륜할 때마다 이혼 소송을 걸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가정을 지켜내고자 했던 의뢰인.
이번에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건처럼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왜 기각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꼭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급히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3번의 외도, 3번의 용서…
그럼에도 남편은 제게 또다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5년 전,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 끝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불 타오르는 신혼 생활을 거치고
토끼 같은 아이 둘도 낳아 오순도순 잘 살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겉보기에는
잘 사는듯해 보였습니다.
애틋했던 장기간 연애,
그리고 열정 넘쳤던 신혼이 끝난 후
의뢰인을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총 3번의 배신.
그리고 3번의 용서.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꾹 참아내며
아이들 하나만 바라보고
지옥 같은 25년을 버텨왔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첫아이를 낳고서 매일같이 아이와
육아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남편은 같은 회사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었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자
되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아이 돌도 안 지났는데,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남편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게 했고
결국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렇게 화목한 가족으로
되돌아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둘째를 출산하자 또다시 외도를 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였고,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까지
총 3번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더율을 방문할 당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무려 3번째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저희 의뢰인,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과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무사히 기각시키고
가정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바람을 피워놓고, 어떻게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죠?
저희 의뢰인 분은 어떠한 유책 사유도 없었고,
단지 가정에 충실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에게
3번째 이혼을 청구한 남편은
무려 3번이나 외도를 저지른
완벽한 유책배우자였죠.
서두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 못해주겠다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할 때에는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했어요…’
라는 점을 담당 재판부에게 밝혀서
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을 성립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저희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당당히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이 났다고 보여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러한 주장을 전개해서
이혼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상대방이 오로지 이혼을 위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한가득이었어요.
“피고는 원고를 홀대하며 무시해왔고…”
“원고는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억울하다…”
소장을 읽은 의뢰인이 너무나도 기가 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을 정도였죠.
첫 번째 이혼 소송은 의뢰인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남편 스스로 소취하를 했고,
두 번째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들통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이혼 소송이었던 이번 소송은
이전 때와는 달리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두 딸과 함께 노력하던 도중
뜬금없이 받은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까지 해가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 소송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알고 보니까 의뢰인의 남편…
이번에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세 번째 불륜 중이었으며
이때 만난 상간녀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꿈에 한껏 부풀어있었는데요.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25년간 묵묵히 엄마,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남편을 내조해온 의뢰인이
자칫 남편으로부터 축출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 축출이혼 : 아무런 잘못 없이 집에서
쫓겨나 이혼 당하는 것
물론 의뢰인 분은 저를 선임하셨으니까
그런 억울한 결과는 결코 나올 리가 없었죠.
“변호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려움에 떠시는 의뢰인 분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확실하게 기각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1심에서 저희가 전부승소하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입니다. 원고(남편)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아예 이혼 자체가 기각되었어요.)
남편 측은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저희 측의 전부승소.
결국 남편은 원하는 이혼을
하지 못했을뿐더러
1심, 2심에 거쳐 소송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파탄주의? 유책주의? 평택이혼변호사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쯤 되면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 내가 본 다른 블로그, 유튜브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칙 |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 |
|
예외 |
유책배우자임에도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할 있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은
과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서로 부부로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
② 비록 유책 사유는 있지만, 가족에게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다해서 그 잘못을 상쇄한 경우
③ 세월이 매우 많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
이 사건의 남편 측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유책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
위의 판례를 인용하며 본인들에게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남편 측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죠.
✔ 원고(남편)는 피고(의뢰인)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점
✔ 그동안 원고가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 이러한 원고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 피고가 진심을 다해 혼인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등…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여
1심, 2심 모두 열심히 변론한 결과,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 남편으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끔찍한 결말은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도 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었네요.)
먼저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임에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를 본 다음
맨몸으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요.
하지만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만큼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덜덜 떨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유책 배우자입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고
실력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