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책 배우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 이혼 성공

2024년 4월 29일

유책배우자 탈출 후 극적으로 이혼 성공


“아내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단단히 각오하랍니다…

저 이제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제발 이혼만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조금 특별한 이혼사건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책 배우자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혼을 절실하게 원하시는데요.

“그냥 이혼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첫상담에서 이혼만 시켜달라는 말로

운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뢰인.

여느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바로 아래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차차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살짝 언급을 해보자면,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율을 방문하실 당시에

상대방이 상간자 소송에서 승리

최악 오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랬던 저희 의뢰인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넘어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관련 쟁점과 함께 더율의 분투기

살펴보려고 하니

이와 비슷한 위치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특성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밀한 이야기들을,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듣고

앞으로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겠습니다.

바람도 안 피운 제가 유책배우자랍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늘 맞춰주는 다정한 배우자였지요.

하지만 의뢰인에게 있어 아내와 함께한

지난 10년의 결혼생활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잘 하면 괜찮아지겠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매번 마음을 붙잡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아내의 폭언, 폭행.

이어지는 의부증 증세로

결국 의뢰인은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더율을 방문해 주신 건

이렇게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

지인에게서 받은 한 통의 연락 때문이었는데요.

“선배, 저 선배 와이프 분한테

상간자 소송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내가 의뢰인의 직장후배인 A씨에게

무려 상간자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며,

절대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위 상간자 소송은 아내가 승소한 취지로

종결이 되었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위 같은 결과가 너무나도 큰 악재였습니다.

 

임은지 변호사는 사건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안이 이처럼 꼬이고 꼬였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르며 의뢰인을 돌려보냈다는데요.

난이도 최상의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물어물어서

저희 더율을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상담에서 자신은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았고, 이대로 영영 아내와 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그게 무섭다는 말을 눈물과 함께

와르르 쏟아내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절대로 바람피우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이요?

네, 저는 당연히 의뢰인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니 말이지요.

만약 의뢰인이 이혼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유책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건은 더 볼 것도 없이 곧바로 패소하게 되는,

그야말로 벼랑 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상대방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매우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온 저조차도

아내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특히나 부부 별거 중이었던 의뢰인의 상황도

사실 아내가 한 겨울에 의뢰인을 패딩 한 벌만

달랑 들려보내 집 밖으로 내쫓으며 시작된 것입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송별회 자리에서

의뢰인의 머리를 치며 손찌검한 것.

수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아파트 복도에서 자게 한 것 등등.

의뢰인과 긴 시간 미팅 끝에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지가 명백히 보였습니다.

앞선 상간자 소송에서 아내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불리한 상황 있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저는 저희 의뢰인이 그간 아내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잘 주장해서

아내에게도 유책이 있다는 판결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유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외도는 부정하는

일관된 서면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저희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입증자료를 수집, 선별하여 제출했고

끝까지 예의를 다하며 재판부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지요.

이에 반해 상대방은 재판부의 석명에도

따르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는데요.

아마 상대방 변호사님은 이 사건,

백 프로 본인의 승소를 장담하고 계셨을 겁니다.

무려 앞서 맡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법무법인 더율의 끈질김과

각고의 노력 끝에,

재판부에서 저희가 청구한 이혼을 인용해 주며

쌍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판결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의 깃발은 결국 저희 의뢰인이 잡은 것이죠.

“피고(아내)가 A를 상대로 원고(의뢰인)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네요.)

 

유책배우자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파탄주의 추세로 가고 있다…!’

간혹 여러 매체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말이 퍼져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한 취지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책배우자로서 아주 극히 예외로

이혼을 청구할 만한 구체적인 사안을

조목조목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사례에서 그토록 저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지 않고자 노력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기준만 충족하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촘촘한 허들을 모두 넘어야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돌려돌려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판례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만한 아주 작은 실마리가

존재하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극히 예외적인 사유.

그 사유를 법무법인 더율이 끝까지 찾아서

이혼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칫 유책배우자로 몰려

고통으로 가득 찬 결혼생활을 끝낼 수 없을 뻔한

저희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의뢰인을 돌려보냈던

다른 사무실과는 달리

저희 더율은 조금이라도 승소할 확률이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해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이혼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더율의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