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 먼저 읽을 글] 상간소송 총정리(하)

2024년 9월 27일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상간소송 이야기 # 3

by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안녕하세요!

벌써 ‘상간자 소송 총정리’의

마지막 편이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마지막 편인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법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승소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간자 소송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소송에서 승리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상간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거에요!

 

 

 

아무리 이런 마음이 크다고 한들,

막상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요? 🤔

상간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버티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

상간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쩌죠?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군분투 끝에

상간자 소송 승소 판결문을 얻어낸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채무자인 상간자로부터

채권자인 우리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어요. 🙂

따라서 오늘 포스팅은

어쩌면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셨을,

상간자에게 실제로 위자료 지급받는 법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간자 소송 총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1. 상간자의 임의지급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깔끔한 것은

상간자 측에서 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위자료 지급 형식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상간자 사건은 소송 진행 시

원·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요.

따라서 상간자에게

임의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상간자 측 변호사가 원고 측에게

먼저 지급의사를 밝히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고인 우리는 상간자로부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앞선 포스팅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대략 1달 정도 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때 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피고에게는 판결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요.

판결금이란

원고에게 인정된 위자료 금액(판결원리금)

소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간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

제가 승소했으니까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서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 비용을

피고에게 모조리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

여러분이 만약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실제로는 그중에서 2천만 원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때 청구한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2/3 금액.

즉, 2천만 원만 인정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청구 1/3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한 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보통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판사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혹은 한쪽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패소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위에서 설명한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판결금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금은 분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 피고가 판결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위자료를 지급하고서

이 금액을 털어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이자율이 12%라니. 🤔

웬만한 은행의 예금·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상간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갚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네요.

참고로 이러한 이자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압류 및 경매(feat. 가압류)

 



🤷🏻‍♀️

상간자가 자기는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못 주겠다는데요?

 

서론이 길었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본격적인

‘상간자에게 실제로 위자료 받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채무자 측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순간부터입니다.

물론 정말 빈털터리라면

털어도 땡전 한 푼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강제집행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우선 가압류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둠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어려운 용어가 한가득 등장했네요. 😅

여기서 채권자는 여러분을 뜻하고,

집행권원은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추후 판결이 나왔을 때

강제집행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상간자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상간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압류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

으로 쓸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상간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해 봅시다.

그 집에는 상간자 혼자만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상간자가 남편이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간자 소송은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대개 소송 서류가 본인의 집으로

송달되지 않게 하기

 

🤷🏻

가압류랑 송달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간자의 집에

가압류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소송 서류야 피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이 되겠지만,

부동산가압류결정문만큼은

피고의 집에 곧바로 송달될 테니

가족들에게 끝끝내 비밀로 하고 싶었던

상간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집에 가압류가 잡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간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고개가 뻣뻣한

상간자라 하더라도

막상 본인의 집에 가압류를 잡으면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그다음으로 소송이 끝난 후,

본격적인 강제집행으로써

압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액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절차

 

드라마에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장면을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압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이나

급여 통장에 먼저 압류를 진행하게 되지요.

(드라마처럼 집안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

참고로 저희 더율처럼 상간자 사건과 더불어

채권 추심도 담당하는 로펌의 경우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를 조회한다든지 할 때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상간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추심 업무도 함께 하는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편이 이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상간자의 주거래통장, 급여 통장,

집안 집기 등에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상간자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본인의 주거래통장이 165만 원 이상은

거래할 수 없게끔 동결되고,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법원 등기가 날아와 불륜 사실이 소문나고,

✅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시뻘건 딱지가 빼곡히 붙었다면,

 

 

제아무리 강철 멘탈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압류를 진행했음에도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성공사례 – 상간녀 아파트 경매한 사례▼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