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 먼저 읽을 글] 상간소송 총정리(중)

2024년 9월 25일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상간소송 이야기 # 2

by 임은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상간소송 총정리(상) 에
이어서 두번 째 글을
써 볼까 합니다.

 


🤦🏻‍♀️

살면서 소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 같은 변호사야 매일 같이

법원 문턱을 들락거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법원 정문을

넘는 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절차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송달? 변론 기일? 화해권고결정? 🤔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난생처음 소송을 하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낯선 용어로 점철된 법원 서류와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머리가 아프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13년 차 이혼·상간소송변호사

지금부터 상간자 소송의 과정을

쉽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마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대략적인 소송 과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후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상간자 소송 총정리’,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1. 1단계 : 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

 

“소장 접수 → 소장 심사

→ 피고(상간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여러분이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가 된

소송 대리인은 소장을 작성한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만약 없어지기 전에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ex. 모텔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증거)

소장 접수 전,

🚨증거보전신청 단계를 먼저 거치죠.

이렇게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소장을 심사합니다.

이때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졌는지,

인지대*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죠.

(*인지 : 소송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심사 후 소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에 적힌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고서

(*여기서 피고는 상간자, 원고는 여러분입니다.)

해당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주의❗️하실 점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지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라고 함은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말해요.

이 정보를 알아야지

정확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실무상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알아낼 수 있으니까,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의 번호를 발견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상간자의 이름전화번호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송금 내역,

차량 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다른 포스팅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

 

2. 1.5단계 : 상간녀가 소장을 언제받을까?

 

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대략 소장 접수 후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재판부의 사정마다 다르고,

여러분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기간이 단축되는 거라서

콕 집어 얼마만큼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송달 파트는

기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상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노련한 로펌일수록

피고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송달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적겠지요.👀

 

 

3. 2단계 : 답변서 제출과 변론 기일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

→ 법원에서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자,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피고인 상간자 측은

30일의 기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모조리 인정되는데요.

그러므로 거의 모든 상간자 측은

위 기간 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인, 혹은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요.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은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내는데요.

변론 기일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판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양 측의 변호사가 앞에 나와

과장되게 변론을 하지는 않아요. 😅

실제 재판은

변론 기일 전 ‘준비 서면’으로

주장할 사실과 증거들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막상 변론 기일 당일에는

10분 내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나 홀로 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간 사건에서만큼은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감정 문제가 큰

상간 사건 특성상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 3단계 : 판결 ? 화해권고결정?

 

 

판결 선고 기일 → 판결문 송달

→ 양측 모두 2주 이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변론 기일은 최소 1회에서

특별한 경우 2회 이상까지 잡힙니다.

판사님이 봤을 때 더 이상 양측에서 주장할 것이 없어 보인다면 1회에서 종결할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다음 변론 기일을 또 잡는 식이죠.

2회이든 3회이든

변론을 모두 마친 후 변론 종결이 되면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고,

선고 기일 당일에야 비로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양측이 2주 이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여기서 잠깐! 🙋🏻‍♀️

상간자 소송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해권고결정이란,

 

🧑🏻‍⚖️

판사님이 봤을 때

이쯤이면 양측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을 보겠구나!

하는 지점을 정해서 말 그대로

원고·피고에게 화해 권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화해권고결정은 전적으로

판사님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양측이 재판 도중

합의를 하였다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께 먼저

화해권고를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상간 소송 변호사로서

실제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의 입장에서,

 

5. 정리해봅시다

 

저와 함께 상간자 소송 절차를

간략히 훑어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 소송의

뼈대만 대강 잡은 거라서

틈틈이 다른 포스팅을 통해

살을 붙여나가려고 해요.

아직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업로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상간자 소송 총정리’의

마지막 시리즈인 다음 편에서는

가압류, 강제 집행

상간자 소송이 끝난 후

실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하니까

마지막 편도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