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불륜, 3번의 이혼소송: 법적 대응 방법

제발기각해주세요!
“벌써 3번째 이혼소송이에요.
3번이나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매번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제목에 칼이들어와도 절대이혼못해줘요!”

-의뢰인-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KakaoTalk_Photo_2024-12-25-11-07-01-006-1-683x1024.jpeg입니다
유책배우자 탈출 후 극적으로 이혼에 성공했다고?
아내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단단히 각오하랍니다… 저 이제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변…
법무법인 더율

🤦‍♀️
“변호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탄주의? 유책주의? 평택이혼변호사가확실히알려드릴게요.

원칙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없음
예외유책배우자임에도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임은지 변호사의 성공사례을 더 만나보세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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