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받는 법

🤦🏻‍♂️
아이들은 와이프가 양육한다길래
저는 한 푼도 안 받고 협의 이혼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제 몫의 재산만큼
아이들 양육비로 쓰길 바라서였는데,

이제 와서 여태 못 받은 것까지
양육비를 전부 내놓으라네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혼 성공 케이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_


사실 이 사건은 의뢰인 분이
이미 협의이혼을 끝내신 상태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

의뢰인 분은 협의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고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요? 😕

정말 안타깝지만,
의외로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많아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혼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혼 후에도 법적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
그러면 협의이혼은 불리한 건가요?


아마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협의이혼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이 더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소송 이혼보다
간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
추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는,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사례의 의뢰인 분은

협의이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습니다.


🤷🏻‍♀️
아니, 그동안 양육비를 안 줬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첫 상담 때

의뢰인 분이 가져오신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검토하고서

딱 지금의 여러분처럼 생각했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에서 다툴 것이 별로 없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조율해 보는 것이 베스트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사건…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의 감이랄까요? 🤔

상담을 진행할수록 상담자 분께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던져보니,
이게 웬걸. 😅

의뢰인께는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 분은

양육비를 달라는 상대방의 공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이 사건처럼 협의이혼을 끝낸 후
골치 아픈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임은지 변호사가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들은 전 와이프가 키운다길래,
저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의뢰인 분과의 첫 상담은, 하마터면
의뢰인이 주지 않아도 될 뻔한 양육비

‘안 주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날 뻔했었죠. 😥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 분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100만 원상당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겠다는❗️양육비부담조서❗️를
한차례 작성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측이 이러한
양육비를 달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저희 측은 이대로 꼼짝없이 양육비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의뢰인 분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었던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

_

그 당시 의뢰인 분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여유가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상대방과 말로만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막상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기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은
최소한의 양육비라고 안내받은 50만 원을
곧이곧대로 기재란에 기재했고,

그렇게 ‘아이들마다 50만 원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바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이혼이 진행되었으니,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결국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며
그 내용을 다투고 싶어 하셨습니다.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여기까지 의뢰인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죠. 😢

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이 이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다툴 실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의뢰인 분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다투려면
청구 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야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소는 패소죠.

그리고 애초에 양육비를 낮게 책정해서
양육비변경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_

첫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의뢰인 분이 굳이 양육비를
다투고 싶어 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의 이혼 조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묻기 시작했죠.

이렇게 따져보고 나니까,
그제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에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의뢰인 분의 몫을
아이들 양육비로 쓰라는 의미로

재산분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_

😎
양육비는 쿨하게 줍시다.
대신, 재산분할을청구해 봐요.

저는 그런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못 받은 재산분할청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의뢰인 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연신 걱정하셨죠.

😥
변호사님,
정말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괜히 애 엄마가 화나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의뢰인 A씨-

👩🏻
선생님, 안심하세요.

이혼한 날.
즉, 이혼신고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상대방에게 당당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의뢰인 분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협의이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쪽에서는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저희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했다는
입증자료도 따로 없어서

저희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컸어요.


_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상대방 측 대리인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법리에 맞게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방을 밀어붙였고,

결국 판사님도 조정을 권하셨습니다.

저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자
어떻게든 금액을 깎으려고 애썼어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담만으로 상대방과 입장이 바뀌어 버린 사건

처음에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가며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뀝니다.

좋은 변호사는 달리 없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접근하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는 변호사가
바로 좋은 변호사니까요.

간결하게 이혼하고 싶어 협의이혼을 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낭패를 보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처럼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30분의 상담이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성공사례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



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임은지 변호사의 성공사례을 더 만나보세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이나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희 더율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더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및 연락처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등)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더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더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더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더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더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임은지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031-647-3777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1. 1.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더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및 연락처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법무법인 더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더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더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더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더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더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더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더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임은지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031-647-3777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1.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