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번으로 사건이 완전히 바뀐 사례
😕 아내가 받지도 않기로 한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정말 재산분할이 된…
법무법인 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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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간소송 절차 총정리(하편)-실제 위자료 받기

▼ 상간소송 총정리 <상> ▼

▼ 상간소송 총정리 <중> ▼

평택상간소송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평택상간소송전문변호사 임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간소송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벌써 ‘평택상간소송 총정리’의
마지막 글입니다.

지난 글까지는 상간소송제기와
판결문을 받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상간자으로부터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는 법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상간자가 “줄 돈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토록 고군분투하며
평택상간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단순히 승리라는 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채무자인 상간자로부터 채권자인 우리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가장 깔끔한 해결, 상간자의 임의지급

평택상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상간자가 스스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는 실무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인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라는 높은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예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본다면,

상간자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빚을 갚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보통 양측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위자료 + 일부 소송비용)을 일
시불로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위자료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2. 재산 은닉을 막는 강력한 한 수, 가압류와 압류

만약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상간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간자가 돈이 없어보이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두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판사님에 따라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본격적인 강제집행,
즉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는 물론,

상간자의 급여 통장이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급날 통장이 묶이고, 회사에 법원 등기가 날아가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아무리 뻔뻔한 상간자라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입니다.

방법 3. 최후의 수단,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

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간자가 끝까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를 합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상간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대출, 심지어 통장 개설까지 모든 금융 활동이 막히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실제로 이 절차를 밟자 한 달도 안 되어
변제를 하겠다며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죠.

배우자의 배신으로 입은 상처와 분노,
결코 억울하게 삭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상간자에게 충분한 고통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

상간녀, 1500만도 5천 더!
또 다시 바람을 피운 상대에 대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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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임은지 변호사의 칼럼을 더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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