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라 못 준다고?가정주부도 13억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뼈빠지게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특유재산인지 뭔지여서 못 나눈다고요?
변호사님, 저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이 재산은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유재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어려운 법률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처럼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에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주부였던 저희 의뢰인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만 무려 13억을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일단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재산이었던 땅, 물건을
이혼할 때 순순히 나눠주고 싶을까요?
상대방은 이 재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소송에 임합니다.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마주친 상대방은
두 눈에 아주 독기가 가득하죠.
이처럼 이혼소송 중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아주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컨트롤이 요구되지요.
만약 가정주부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의 특유재산을 분할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올리는 이 포스팅을 잘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참고해 보세요.
40년 넘게 홀로 9남매를 키우며 뼈가 다 삭았는데, 특유재산이라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네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9남매를 낳아 홀로 자녀들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 나가
고된 농사를 지었습니다.
9번의 출산 그리고 두 번의 유산을 겪은
의뢰인은 나날이 뼈가 삭고 심신이 지쳐갔어요.
유산한 것도 모르고 열심히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무리 아파도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의뢰인에게
남편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
의뢰인이 홀로 피 땀 눈물 흘려가며 키운
9남매는 모두들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의뢰인은
큰 병에 걸린 남편을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쉴 수 없었죠.
하지만 의뢰인의 지극 어린 병수발을 받으며
기나긴 병원치료를 끝낸 남편은,
여전히 폭력적이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의뢰인은 이렇게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 자녀들과 황혼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어렵사리 발걸음을 떼어
저희 법무법인 더율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의 해결책
이 사건은 으레 황혼이혼이 그렇듯
딱히 이렇다 할 이혼사유를 꼬집을 수 없어서
더욱 어려웠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수십 년 동안 묵은 울분이 한 번에 터져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혼사유를 특정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사유가 모호한 점
·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 남편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분할 받겠다는 점
이 사건도 뭐 하나 쉬운 부분이 없었죠.
하지만 위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저희 의뢰인,
남편과 살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365일 밭과 농장에 나가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아등바등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값을 대고
시부모님과 시댁식구들 삼시 세끼를 차려주었죠.
심지어 남편은 백수가 아닌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을 가져다준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뢰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땡전 하나 나눠줄 수 없다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요?
제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아주 예외적으로 말이죠.
① 오랜 혼인기간
② 상속·증여를 받은 지 오래된 재산
③ 현시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④ 맞벌이 부부
여러 번의 미팅을 진행하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희 의뢰인의
기나긴 혼인 생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어도 50%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없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각종 험한 일들에
더해 시댁식구들 뒷바라지까지.
제가 보기에 저희 의뢰인은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재산분할.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죠.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에 들어가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상대방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겠냐?”
“이혼해도 내 돈은 절대 나눠줄 수 없어!”
상대방은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한결같이
저희 측에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희 의뢰인은
미리 지급받은 4억을 포함하여
총 13억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저는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치밀한 준비서면을 꾸려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저는 딱 이와 같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시부모님이 가꾸는
밭과 농장에 꾸준히 노동력을 제공한 점
✔️ 남편의 특유재산은
그러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점
✔️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 낭비벽 없이 근면성실하게
가계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점
등등…
여기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도 포함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그 결과,
처음에는 저희 측에 냉랭했던 재판장님이
결국 저희의 주장을 들어주시며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모든 가정주부 여러분들께…
2년 전, 이 사건을 맡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재판부도 처음에는 피고의 편에 서서
저희에게 이혼사유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 말은 즉, 저희에게
이혼사유를 제대로 입증하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치열하게
주장·입증한 부분을 검토하신 재판장님은
결국 저희 주장 대부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써주셨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기각시켜달라는 주장 외에도
재산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했지만,
판결문에는 이러한 피고의
주요 8가지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죠.
황혼 이혼은 결단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수십 년간 걸어온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등등…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어쩌면
해결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혼을 할지 말지의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비용이 고민되신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막막했던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혼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첫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 곁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