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입니다.
이혼을 마주하실 때에는
협의부터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이혼 조건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상을 진행하거나,
선임사실을 숨기거나,
아무말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협의 중,
배우자의 요구조건이 바뀌고,
갑자기 자신감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언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90%이상의 분들이
사전에 이혼상담 정도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혼상담 중에 선임이 되는거죠.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3년간 이혼소송을 경험을
토대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릴게요.

1. 상대방 제안에 바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Q. 상대방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나요?
배우자가 먼저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여러분께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만,
절대로 결정을 바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상대 변호사는 배우자의 대리인이라,
결코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빠른 이혼을 원할 수 도 있고,
언뜻, 상대 제안이 좋아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절대 그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나,
불륜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혹은,
이혼을 빨리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은 꼼꼼히 따져보고
받아들여도 늦지 않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상대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서 ,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엄청 후회하시죠.
심지어, 협의이혼 후에 다시
소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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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배우자와 직접 담판 지을게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배우자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진행해요.
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겠죠?
제 이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 해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협상을 하더라도,
뒤에 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도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배우자는 변호사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코치도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2.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배우자의 변호사는 내용증명이나 전화로
아래내용을 통지하곤 합니다.
‘변호사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달라”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말라”
이 내용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연락을 못하시는거 ‘절대’ 아닙니다.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와 아직 한 집에 살고 있다면,
평소처럼 지내세요.
이혼에 대한 협의도
당사자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게 확실하다면,
협상을 중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협상을 하시면
유리한 이혼도 되기 어렵고,
여러분이 협상 중에 하시는
말과 행동 모두는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3.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바로 상담받으세요.

배우자나 상대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고지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게되면
많은 분들은 매우 황당하실거에요.
소송을 할거라는 눈치는 챘지만,
소장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소장을 읽고 화가나시더라도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말 100% 활용됩니다.
그러니, 신중해지세요.
소장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0일 제출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지만,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겠죠?
소장을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세우세요.
4. 저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건 아니에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장점과
꼭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상대가 제시한 조건이 유리한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 만큼, 여러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된 협상이 가능합니다. -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양측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될 사건은 빠르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논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변호사끼리 의견을 주고 받다 보면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협상이 매끄럽다 보니, 빠른 시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이혼과 소송으로 괴로워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담 한 번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십니다. - 다만, 이혼소송이라면 무조건 변호사도움이 필요해요.
이혼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아닙니다. 재판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잘 반박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바를 잘 설명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리에 맞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유리한 주장을 할텐데요. 여러분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유리한 주장까지 하시려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없었던
사건들은 정말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불리하게 판결이난
사건은 정말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망설이시면 안됩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드림.
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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